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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목차
1. 금연구역 확대의 배경
2.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조치 사항
3. 대국민 홍보 및 지원
4.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5. 문의 및 추가 정보
금연구역 확대의 배경
그동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시행일은 2024년 8월 17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조치 사항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대국민 홍보 및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웹사이트와 국가금연지원센터의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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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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