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봐서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알려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청방법 부터 마지막 대출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
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융자 요건
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후 절차(직접 신청한 내용)
6.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방문없이 해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의 신청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까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직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의 재직 요건은 신청하시는날 기준 현재 소솓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의 소득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기준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ex) 23년 8월 입사 → 8~12월 총급여액 1,000만원에 근로기간이 5개월이면
월평균 소득 = 1,000만원 ÷ 5개월 = 200만원이 됩니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하시면 됩니다.
직전년도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자의 경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본인 작년 소득을 확인 하시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한부떼서 총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융자 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의 목적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 하는것인데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 때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실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융자한도와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한도액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리가 1.5%라는건 요즘 금리에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조건이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다고 생각 됩니다.
보증 방법
근로복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시 금액에서 0.9%를 선공제 하여 입금 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서비스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후 절차(직접 신청한 내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줍니다.
진행을 다 하고 나서 신청이 완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인신고서 팩스 요청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오게 됩니다.
저는 신청 후 2시간정도 후에 문자가 왔고, 문자가 온 후 바로 팩스 전송 후 담당자와 확인 통화를 하여 서류 도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절차까지 끝나면 심사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저희 와이프 경우에는 이절차가 끝나고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8일째 되던날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 담당자 분이 처리를 안하셔서 다음날 결재 후 바로 승인 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승인이 됬습니다. 조금 처리가 늦어진다 싶으시면 전화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다 되는것 같더라구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핸드폰 문자로 보증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그 보증 번호를 받으시면 기업은행 어플을 다운 받아서 접속 하시고

상품 버튼을 부르후 화면과 같이 대출을 눌러 주시면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이 뜹니다. 누르시면 보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됬었고 신청을 완료 하면 계좌로 대출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출은 완료됩니다.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경우 비대면 계좌개설로 바로 개설이 가능하니 앱에서 계좌를 먼저 개설 해주신 다음에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완료 되고 나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기업은행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좌 개설을 하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라는 것 때문에 계좌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설정되어 그이상 이체가 안된다는거였습니다. 은행 방문을 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은행은 근처에도 없었고 막막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 냈습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방문없이 해지
이 방법은 정상적인 해지 방법은 아니고 저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방법입니다. 은행 방문은 어렵고 이체는 해야하니 찾아낸 방법인데 그방법은 "자동이체" 였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다음날로 계좌 잔액에 300원 수수료만 제외하고 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자동이체로 입금이 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처음 겪을땐 정말 난감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가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중에 신랑 신부 모두가 혼례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부분은 궁금해서 많이 찾아 봤는데요.
신랑신부 모두 혼례비대출을 1,250만원씩 받는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1.5% 이자로 2,5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결혼때 많은 도움이 되는 대출인게 확실합니다. 부담도 적구요.
저같이 혼례비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자금 융자 혼례비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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