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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 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이번 개정안은 2023년 5월 의료법 개정(제41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및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의 간호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1.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행일
주요 내용
가.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 (제1조의4 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또는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특히 입원 중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경우나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환자가 해당되며, 이들이 보다 적절한 간호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우선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으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 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 교육전담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정의됩니다.
- 이 교육 과정은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매 3년마다 이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전문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병원 종별 및 규모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를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최소 2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이 배치 기준은 병원 내 간호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 |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없음) |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이 경우 매 3년마다 이수 | |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 |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 |
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설된 규정은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 시행일
제 39조의 19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령 시행일은 1년 후인 2025년 5월 20일에 시행 된다고 합니다. 아직 배치 기준 시행일이 남아 있으니 여유 있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교육전담간호사는 3년주기의 교육을 받아야 하니 2025년 상반기 안에는 배치할 인원을 정해서 전담 교육을 받도록 일정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교육일정은 kna에듀센터에서 공지에 올라는것 같으니 시기에 맞춰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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